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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경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

by 방구석아저씨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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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구석 아저씨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독립을 하게 되면 월세로 알아보고 자신의 거주지를 새로이 마주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특히나 집 값이 워낙 많이 상승되어 있고 점점 더 상승세를 타게 될 것이라는 모습까지 보이다

보니까 전세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전세보다 반전세나 월세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이를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들 속 첫 혼자 지내게 될 거주지를 찾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이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부동산 정보들 때문에 헷갈리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해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월세라고 하면 월세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도 들어보면서 혜택을 최대한 챙겨볼 수 있다면 챙겨보면서

부담을 줄여보고 싶은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 아예 손을 놓게 되는 분들도 있답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과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월세 소득 공제란?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내거나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받거나, 더 내는 것은 내 소득 & 내 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연하지만 소득이 많을수록, 비용을 덜 쓸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을수록, 비용을 많이 쓸수록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내가 낸 월세를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2. 월세 소득공제 조건

내가 지금 월세라고 해서 누구나 다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총급여액

무주택은 기본입니다.

개가 집이 있는데 개인 사정, 혹은 투자를 이유로 지금 다른 곳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것을 굳이 혜택을 

줄리 없겠죠? 

또한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아도 해당이 없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상,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라면 역시 월세 소득공제에서 탈락!!

 

2) 세대원도 가능

꼭 세대주만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한 집에서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집의 개념은 같은 주소지를 쓰는 세대원을 말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와 서로 따로 살더라도 (ex. 주말부부) 부부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만약 내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지 않았는데 내가 월세집에서 자취하고 있다면?

월세 공제 안됩니다.

세대를 분리하고,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했어야 서류상으로 완벽히 분리된 걸로 반영됩니다.

 

3) 현재 월세로 사는 집의 조건

꼭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제곱, 즉 일반적인 32평을 말합니다.

대부분 34평이라고 해도 제곱으로는 84.***평이어서 국민주택규모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를 산다? 그러면 무주택이어도 월세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내가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를 산다? 역시 해당 안됩니다.(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한다면?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내 토지 5배, 그 외 10배 이내여야 합니다.

 

4) 내 등본 주소지 = 계약 주소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전입신고를 꼭 하라는 뜻입니다.

가령 내가 빌라 월세집에 이사 왔다면, 임대차 계약의 빌라 주소가 지금 내 등본 주소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 후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가끔 사회 초년생 분들이 잘 모르고 계약서를 쓴 후 이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여전히 본가로

되어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이점 꼭 잊지 마시고 전입신고 필 하시기 바랍니다.

 

5) 월세 소득공제 서류

위에 여러 소득조건, 거주조건 등이 적합하면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대 연말정산 시 같이 첨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납부 증거자료

 

월세 납부 증거자료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모두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한 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6) 월세 소득공제 금액은?

월세 소득공제의 정확한 단어는 "월세 세액공제"이지만, 편의상 다들 월세 소득공제라고 하죠?

월세 소득공제를 할 경우,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 공제율은 차이가 납니다.

총 급여액 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미만
(종합소득 4,500만원 미만)
납부월세의 12%
(최대90만원까지)
총 급여 7,000만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원 미만)
납부월세의 10%
(최대 75만원까지)

참고할 부분은 종합소득 4,000만 원 미만이신 분까지만 세액 공제율이 12%였는데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금액적으로 연간 90만 원의 최대한도를 두고 있지만 이렇게만 받아본다고 하더라도 꽤나 많은 자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집주인에게 부탁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하며 눈치를 보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신청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걱정을 덜어 내면서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서류들을 챙겨서 신청해보면 되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도 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는데 잘 모르셨던 분들은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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