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일 년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돈을 쓰는 방법은 크게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소비활동을 펼진 대한민국 국민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얼마까지 지출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본적인 소득공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총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함
우선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5%이하 지출은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소득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한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비활동을 할 때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카드가 없어서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소비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2) 결제수단의 소득공제율
지출 수단별로 소득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더불어 25%의 지출까지는 여러 지출 중 '소득공제 비율이 가장 적은 순서'
대로 적용됩니다. 보통 신용카드가 먼저 적용되는데 소득공제율이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이 소득공제율이라는 것은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한도를 채우면 같은 소비금액을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종류 | 소득공제 비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미술관 등 문화생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올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수단으로 소비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위의 표 내용과 같다.
3)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액 | 소득공제 한도 |
7,000만원 이하 | 연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7,000만원~1억2,000만원 | 250만원 |
1억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총 급여액과 무관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대중교통 이용분100만원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 |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100만원 |
연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이 체크카드로 2천500만 원 지출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5%의 지출은 소득공제가
없으므로, 실질 사용액은 1,250만 원이며, 여기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적용해 총 300만 원의 혜택을 최대로 받는
것이 됩니다.
4) 추가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올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10%(최대 1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 6,000만 원 직장인이 작년에 신용카드 2,000만 원을 결제했고, 올해는 3,000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하면,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500만 원의 15%가 소득공제 금액이 되고,
작년보다 더 사용한 1,000만 원의 결제 금액에서 100만 원(작년 결제 금액의 5%)을 뺀 900만 원의 10%인 9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중복 가능 항목
신용카드 연말정산 항목 중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구분 | 특별세액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학원비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학원비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공제 가능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의료비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교복 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카드 결제금액도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공제가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가지고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해두고, 각 결제수단의 소득공제율을 함께 기억해둔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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