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구석 경제

금전 거래에 필요한 차용증 작성방법

by 방구석아저씨 2022. 5. 13.
728x90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혹시라도 못 받아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 돈을 빌려주면서 말로만 언제까지 갚을게라고 상대방을 믿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액이 아닌 금액이 크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차용증이란 돈을 빌리거나 빌려 줄 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차용증 미작성 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품이나 금전을

빌리셨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금전 거래에 필요한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작성방법

  • 채무자 인적사항 기재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본인의 인적사항과 돈을 빌린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은 꼭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상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이자와 특약사항, 변재 기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구분될 수 명칭으로 사용하여

작성하여도 차용증의 효과는 동일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은 개인에 대한 정보는 필수 항목이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권자 및 차용인(채무자)의 인적사항은 모두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도장으로 서명받는다.

인적사항과 내용을 기재를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차용증의 채무자가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명은 사인보다는 인감증명서가 존재하는 인감도장으로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인 또는 일반 도장은 혹여나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해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도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 증명서를 받고

같은 도장이 맞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감도장으로 서명을 받는 게 어렵다면, 차 선택으로 인적사항과 내용을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사인은 필적감정이 어렵지만 많은 내용을 적어야 하는 차용증은 필적 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할 경우 꼭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된 차용증 공증받는다.

차용증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차용증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 준

사람이 함께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함께 참석하지 않는다면 한쪽 당사자 또는 양측의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미리 준비해 참석하게 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할 경우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입증 효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강제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아니지만,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 채무자의 신분증을

복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작성할 때 꿀팁

  1. 차용증 작성 시 음성 녹음까지 함께 진행하기.
  2. 작성하는 내용 중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새로 작성할 것.
  3.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에 현금으로 전달하지 말고, 통장으로 입금할 것

차용증은 금전, 물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기에 확실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 음성 녹음까지 함께 진행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 중 또는 작성 이후에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문서에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전달하면 전달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현금으로 전달보다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의견

살면서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간 내에서 금전을 갚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저도 살면서 차용증은 아직 써본 적은 없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가까운 사이라도

사람의 관계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용증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셔서

서로 마음 어려운 일 생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