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제도는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실용적인 것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주거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면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과도한 임차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주거불안으로
이어져 근로의욕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이번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독립 청년에게 지급되며 이는 약 15만 2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많게는 20만 원씩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 |
지원대상 |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 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2022년 기준 1인가구 291만원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신청후 1년간 최대 12회, 20만원씩 지원 |
- 지원 대상
저소득 독립 청년(만 19세~34세 약 15.2만 명)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 기간
2022년~2024년까지 한시사업 (신청 : 22년 8월~23년 8월까지(1년))
지급 : 22년~24년(약 3년)
2022년 기준으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자격 조건이 됩니다.
지원주택은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까지만 지원됩니다.
60만 원 전액을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고 20만 원까지만 지원하게 됩니다.
즉, 월세 60만 원에서 20만 원은 지원금으로, 나머지 40만 원은 본인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자격조건을 잘 따져
보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16만 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22년 1월1일부터 적용) | ||
구분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166,887 | 1,944,812 |
2인 가구 | 1,956,051 | 3,260,085 |
3인 가구 | 2,516,821 | 4,194,701 |
4인 가구 | 3,072,648 | 5,121,080 |
5인 가구 | 3,614,709 | 6,024,515 |
6인 가구 | 4,144,202 | 6,907,004 |
7인 가구 | 4,668,355 | 7,7780,592 |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일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부모님의 소득까지 전부 합산하여
100% 이하일 것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94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60%라면 약 116만 원가량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도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인 청년은
1억 7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득은 모든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 자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에서
차량가액을 더한 후 부채를 빼면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세가 넘거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혼인을 한
경우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개인 의견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날인이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한 계약서 사본,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게스트 하우스 같은 곳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입실 확인서와 임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요구되니 이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에 적합하다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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