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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경제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및 지급일

by 방구석아저씨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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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매년 5월이 찾아오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까지

손꼽아 기다리는 복지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저축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원 중 한 명이 지급을 

받을 경우 중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완화되었고, 구간별 총소득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이 

되었다는 것이 2022 근로장려금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수급자가 연봉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2,200만원 3,300만원 3,800만원
재산 1)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2)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 소득금액에는 배당, 연금, 이자소득, 종교인소득, 사업, 근로, 기타소득 포함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다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4 ~ 2,200만원 3 ~ 최대 150만원
홀벌이 가구 4 ~ 3,800만원 3 ~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4 ~ 4,000만원 3 ~ 최대 300만원

각 가구원 구성별로 총급여액 범위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 산식이 상이합니다.

지급액의 경우에는 가구 유형과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홀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구분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보이는/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완료
  2. 손 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 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분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2. 모바일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22년 5월 1일 ~ 22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30일

  신청 가능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22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2022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난다고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개인 의견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기존 대비 소득요건에서 200만 원 상향되어 크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경우 소득요건에 충족된 사람이 연봉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올해에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구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만큼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꼭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복지제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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