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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경제

2022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by 방구석아저씨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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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차량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전기차의 선택이 아직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미래의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전기차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과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살펴보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승용차 7만 5,000대 16만 4,500대
화물차 2만 5,000대 4만 1,000대
승합차 1,000대 2,000대
  2021년 2022년
승용차 800만원 700만원
소형 화물차 1,600만원 1,400만원
대형 화물차 8,000만원 7,000만원

개별 차량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700만 원

소형 화물차는 1,400만 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 원입니다.

개별 차량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늘리고 최대 보조금액은 소폭으로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 회사인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생산 중인 모델별로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 승용차

- 아이오닉 5 2WD 롱 레인지 20인치 =700만 원

- 아이오닉 5 2WD 롱 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700만 원

- 아이오닉 5 2WD 롱 레인지 19인치 =700만 원

- 아이오닉 5 AWD 롱 레인지 20인치 =680만 원

- 아이오닉 5 AWD 롱 레인지 19인치 =696만 원

- 아이오닉 5 2WD 스탠더드 19인치 =700만 원

- 아이오닉 5 AWD 스탠더드 19인치 =671만 원

 

현대자동차 승용차는 모델별 671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아자동차 승용차

- EV6 스탠더드 2WD 19인치 =700만 원

- EV6 롱 레인지 2WD 20인치 =700만 원

- EV6 롱 레인지 4WD 20인치 =700만 원

- EV6 롱 레인지 2WD 19인치 =700만 원

- EV6 롱 레인지 4WD 19인치 =700만 원

- EV6 스탠더드 4WD 19인치 =700만 원

 

기아자동차 승용차 모델은 모두 70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 전기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음으로 관심이 많은 테슬라, 벤츠 등의 수입차의

보조금은 국산 제조사의 전기자동차의 보조금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차종에서는 모델 3, 모데 Y 중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은

310만 원에서 3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지자체별 보조금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200만 원, 경기 300~500만 원, 인천 360만 원,

부산 350만 원, 대구 400만 원, 광주 400만 원, 대전 500만 원,

울산 350만 원, 세종 200만 원, 강원 440만 원, 충북 700만 원,

충남 700~800만 원, 전남 625~950만 원, 전북 800만 원,

경북 600~1,100만 원, 경남 600~800만 원, 제주 40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지원금의 경우 차량 가격 5,500만 원 기준으로 그 이하의 경우에는

100%를 지원받고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50%를 제하고

계산하며 차량의 연비와 주행거리 등을 계산해서 50%를 제한 것에

100%를 줄 것인지 90%만 줄 것인지 등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급사업 공고 확인 (지방자치단체)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 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 수입사 -> 구매자)
  6.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 수입사)

위와 같은 절차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되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차종별 보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주변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된다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더욱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기차에 대해 평소 관심이 있으셨다면 보조금 혜택도 받고 전기차를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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