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변경된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을 선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8조 제3항에 의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안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제55조는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고,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주 3일제 또는 주 4일제로 일하던지, 주 5일로 일하던지, 1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는 무조건 연차휴가가 한 달에 한번
제공돼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부득이하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건 고용노동법 위반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아쉽게도 연차 대상이 아닙니다.
1)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해도 불법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고,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 부과 가능합니다.
2)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8시간까지 :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 초과 : 2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어길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 부과됩니다.
3)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장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사업장별마다 부과가
아닌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 부과됩니다.
** 급여 세부 구성 항목 **
- 근로자 정보,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 기재)
- 출근일 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
-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4)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 중단,
전환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 확대하고,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해당 적용됩니다.
** 요구 가능한 사항 **
- 업무의 일시적 중단,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 고발 손배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5)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 업무시간 병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
- 신청서에 임신 시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
회사나 알바를 하는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변경된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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