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의 자격요건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시면
누구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90일 중 최최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실 수 있으며 남은 30일은 200만 원 상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보험에
관계없이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출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원 대상*
1) 소득활동 중이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2)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
(예외: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 부동산 임대업 제외)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4)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5)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80일 수급여건 미충족자
*신청 방법*
출산일~출산 후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기준은 출산은 정상적인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과 사산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90일, 180일 이상일 경우)
등에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엄마들도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 출산전후급여 지급 수준 및 신청방법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하시더라도
3년 이내의 기간은 합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받으신 분이 계시면 그 이후부터 날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2)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액:월 200만 원, 하한액:월 80만 원)
지급 기간은 출산 전후 연속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
즉, 2개월의 급여는 1년간의 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받으실 수 있으며 남은
1개월 급여는 80~120만 원 선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임신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3. 고용보험 미적용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지원대상 |
1. 피고용인이 없는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2.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3.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지원금 |
월 50만원 X 3번 = 총 150만원 |
신청방법 |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대상 참고 사항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린랜서 경우 출산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필요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경우 180일 충족하지 못한 분,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그리고 고용보험법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로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외 육아휴직,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임신 바우처 등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모두 다 챙겨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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